제1장 총칙

제1조(설립과 명칭)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, 인더로컬 협동조합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인더로컬 협동조합(이하 ‘조합’이라 한다)은 자주적·자립적·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활력을 위하여 ①지역의 관계 인구를 증가시키고 ②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③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④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⑤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, ⑥더불어 조합원의 삶의 질 또한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조합의 책무)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․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,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며,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사업구역) 조합의 사업구역은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 및 인천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으로 한다.

제6조(공고방법)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(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)에 게시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, 중구, 동구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,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통지 및 최고방법)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및 이메일 주소로 하고,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.

제8조(공직선거 관여 금지)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․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규약 또는 규정)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2장 조합원

제10조(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)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.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1. 생산자조합원: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
  2. 소비자조합원: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  3. 직원조합원: 조합에 고용된 자
  4. 자원봉사자조합원: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
  5. 후원자조합원: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

제11조(조합원의 가입)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.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
제12조(조합원의 고지의무)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조합원의 책임)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.

제14조(탈퇴)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.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.

  1.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  2. 사망한 경우
  3. 파산한 경우
  4.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
  5.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

제15조(제명)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.

  1.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(직원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)
  2.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3.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․행정처분․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
  4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

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.

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탈퇴․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)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  1.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
  2.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

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.

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.

제17조(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)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.